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장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선지급을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대상자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가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기간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
6월 9일 ~ 6월 13일까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 원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검색 또는 위 링크를 통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대상 확인 및 본인인증)
5부제와 대상자 확인 후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제공 동의)
기업(신용) 정보수집 이용 동의,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 신청서 작성)
대표자 본인인증, 실명번호 인증을 해주셔야 하며, 업체 정보 입력과 신청내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
ᆞ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전자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ᆞ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시~18시)하여 대면 약정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지급일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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