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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대상자 (방역지원금)

by 꼼이네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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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이란?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 시간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ᆞ소기업 등이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2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이었다면 3차는 "소상공인 손실 보장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청기간


3차 소상공인 손실 보장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당 100%, 50%, 30%, 20% 요율이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6월 1일(수)부터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금액


1차는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을 지원했었으며, 3차는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속 지급

  • 대상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확인 지급

  • 대상자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 신청 방법 : 

 

 

이의 신청


  • 대상자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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