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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꼼이네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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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X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했어야 합니다.

X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X 

 근로자수 증가

-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회사의 전체 직원 수가 증가했어야 합니다.

- 2021년도 신설회사의 경우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신청기한

-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채용된 청년 중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www.ei.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_지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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