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 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근로·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가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위 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 ~ 8월 15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 ( 7월 18일, 7월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 7월 19일, 7월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 ( 7월 20일, 7월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 ( 7월 21일, 7월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 ( 7월 22일, 7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일 ~ 8월 5일에 5일간 자율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항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도 적립 중지 여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 사전 신청에 따른 6월 적립 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 중지 신청서 징구 및 행복 e음 시스템에 적립 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지원제외 대상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 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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